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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제4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제8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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